내가 낸 사망보험금, 이제 살아있을 때 연금처럼 받으세요!(feat. 금융위 발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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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! 사망보험금 가입이 안된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을까요? 바로 지난 8월 19일, 금융위원회에서 우리 고객님들의 노후에 큰 도움이 될 획기적인 제도를 발표해서 제가 발 빠르게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.

바로 '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'입니다.

"내가 죽어야만 나오는 사망보험금, 살아있을 때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?" 한 번쯤 이런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.

이제 그 생각이 현실이 됩니다! 조금은 생소하고 어려워 보이는 '사망보험금 유동화'.

오늘 제 블로그만 끝까지 읽으시면 누구보다 쉽고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핵심만 쏙쏙 알려드리겠습니다.

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
출처 : AI

 


그래서 '사망보험금 유동화'가 도대체 뭔가요?

아주 쉽게 비유를 들어볼까요? 우리가 은행에 잠자고 있는 예금을 깨서 급할 때 사용하는 것처럼, 미래에 받을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'지금' 내가 필요할 때 연금처럼 미리 당겨 쓰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

지금까지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은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야 남은 가족에게 지급되는 '사후 소득'이었죠.

하지만 이제는 든든한 '생전 소득'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.

이 제도가 나온 배경에는 빨라진 은퇴 시점과 늘어난 기대수명이 있습니다.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이 뚝 끊기는 '소득 공백기'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으시는데요. 바로 이 시기를 든든하게 메워줄 새로운 대안이 생긴 것입니다.


'사망보험금 유동화' 누가, 어떻게,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 

모든 종신보험 가입자가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, 아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!

  • 누가? 만 55세 이상 금리확정형 종신보험 가입자 (기존 65세에서 55세로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!)
  • 어떤 보험이?
    1.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계약 (계약 및 납입 기간 10년 이상)
    2. 사망보험금 9억 원 이하 계약
    3.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계약
    4. 신청 시점에 보험계약대출(약관대출) 잔액이 없는 계약
  • 얼마나? 사망보험금의 '최대 90%'까지, 내가 원하는 비율만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이 1억 원이라면, 최대 9,000만 원까지를 연금 재원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1,000만 원은 사망보험금으로 남겨둘 수 있는 것이죠.
  • 어떻게? 지급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. 1년 치 연금을 한 번에 받는 '연 지급형'이 올해 10월부터 우선 시행되고, 매달 월급처럼 받는 '월 지급형'은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.

가장 중요한 포인트! 이렇게 미리 받는 금액은 내가 냈던 총보험료보다 많고,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.


미리 알아두면 좋은 점 & 현명한 활용법

물론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. 사망보험금을 미리 당겨 쓰는 만큼, 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남은 가족에게 돌아가는 사망보험금은 줄어든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. 따라서 자녀에게 상속 재원을 마련해주는 것이 더 중요한 목표라면 이 제도를 신청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.

하지만 당장의 노후 생활자금이나 간병비가 더 시급한 상황이라면, '사망보험금 유동화'는 잠자고 있던 내 돈을 깨워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.


'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' 대상은?

내 보험이 이 좋은 제도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? 지금 바로 증권사에게 확인해 보세요.

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한화생명, 삼성생명, 교보생명, 신한라이프, KB라이프등 5개 생명보험사를 통해 25년 10월부터 첫 시행되며, 대상 고객에게는 개별적으로 안내가 갈 예정이라고 합니다.

고객님의 상황에 맞춰 '사망보험금 유동화'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지,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더 나을지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여러분이 가입한 설계사에게 지금 바로 문의해보세요.

사망보험금 유동화제도 요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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